회원의 자격
'사회보장법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'에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.
회원의 권리
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.
회원의 의무
회칙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가입 신청
saboyeon@gmail.com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